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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공모전 상금까지 가로챈 갑질 국립대 교수, 유죄 확정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주대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제주대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2회에 걸쳐 대학 내 산업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창업작품제작비(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22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이용했다. 제자들에게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구매한 물품을 반품한 뒤 상품권으로 교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상�

법원 공인 아닌 사람 포토라인에 세운 피해, 국가가 배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아무개(51)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김씨가 정부와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김씨의 신원 및 초상 공개가 정당화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가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며 “이미

[사건프리즘]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챈 교수에 뇌물죄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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