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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 환매사태 김봉현, 300만원 못내 보석결정에도 못풀려나

文복심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대법 드루킹과 공모 (종합)

文복심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대법 드루킹과 공모 (종합) 우호 여론 위해 뉴스 8만개 댓글 125만개 조작 인정 곧 재수감 전망…22개월 잔여 형기 복역 예정 특검 여론조작 단죄 …金측 대법 역사 오점될 것 등록 2021-07-21 오전 11:43:51 수정 2021-07-21 오전 11:43:5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형기 만료 이후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아울러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조�

유죄 확정 김경수, 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국민일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앞으로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

드루킹 단독범행 김경수 주장, 온라인보고·기사목록 전송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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