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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발목 잡은 킹크랩 족쇄, 대법 판단은

김경수 발목 잡은 킹크랩 족쇄, 대법 판단은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기소 3년만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알았는지 여부1심 선거법 위반 유죄, 2심은 무죄 판단 입력 : 2021-07-21 06:00:00 ㅣ 수정 : 2021-07-21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소 3년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김 지사는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 으로 여론 조작에 나선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6·13 지�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2020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시설공단 방문만 유죄 판단   법원은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안성시설관리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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