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란 엄마 말에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 상해 입힌 30대 女
한상연 기자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나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들고 울산 어머니 집을 찾아가 소리치며 인터폰과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다치게 해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A
취업 잔소리하는 아버지 무참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insigh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insigh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받는 분(send to)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다가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부딪혀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A 씨 유족 측 손을 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무면허 운전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행정1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쌍방과실로 조사됐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범죄행위로 사망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
출근길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yna.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yna.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