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받는 분(send to)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다가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부딪혀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A 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당시 사고가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A 씨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