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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 징역 20년 선고

취업 잔소리하는 아버지 무참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취업 잔소리하는 아버지 무참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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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친모에 학대 당해 숨진 8살 아이 고작 13kg 였다

인사이트 입력 : 2021.07.23 09:02 뉴스1 [뉴스1] 박아론 기자 = 8살 딸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먹이기도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굶기고 때려 학대를 해오다가 결국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당초 계부는 귀가 후 피해 아동이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한살 터울 오빠이자 피고인들의 초등학생 아들이 목격 후 진술한 증언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장기간 가혹행위와 학대로 피해 아동의 당시 신장이 110cm, 몸무게가 13kg에 불과했음에도 사망 이틀 전 음식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폭행과 찬물 목욕으로 출혈 및 체온저하가 죽음을 가속화 한 사실, 사망 당일 전혀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하더니 징역 2년 선고받은 황하나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1심 재판부가 황하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 없이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황하나 SNS 황하나는 사망한 남편 오 모씨 등과 함께 2020년 8월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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