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거부 40대女 폭행·감금한 30대 징역 2년… 반복범행 죄질 나빠
한상연 기자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만남을 거부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판사)은 감금 및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 한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일 뒤 B씨를 찾아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2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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