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중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생 男 담임 집행유예
한상연 기자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준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우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직업 빨고 그 모습을 학급밴드에 올리는 숙제를 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주는가 하면 체육 수업 시간에는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sejin@insight.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학대 로 인정
등록 2021-07-21 오전 8:07:17
수정 2021-07-21 오전 8:07:17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시간 여학생들�
팬티 이뻐여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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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3명에 대해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