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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딸 사이 누워 있던 동거녀 살해한 30대…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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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피스텔 직장 동료 살인 혐의 40대,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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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게 피해자 주소 알려준 보건소… 개인정보 알고 있어서

중앙일보 [중앙일보]   12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살던 A씨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와 부평구청에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랬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로부터 스토킹 협박에 시달렸다.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인천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난 4월 이사했다. 이사를 하면서 B씨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B씨는 새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다. 보건소에 전화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 집주소를 알아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늘어놓자 보건소 직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종 코�

[사건의 재구성] 사랑했는데 꽃뱀 …70대의 엇나간 사랑 참혹한 결말

[사건의 재구성] 사랑했는데 꽃뱀 …70대의 엇나간 사랑 참혹한 결말 돈 빌려간 뒤 안갚는 50대 자매 공격…언니 사망, 동생 중상 법원 범행 의도적·계획적이고 잔혹 …징역 30년 선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7-03 10:45 송고 | 2021-07-03 11:02 최종수정 (숨진 언니인 피해자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인데… 돈을 계속해 빌려줬다가 나중에 꽃뱀인 줄 알고 화가 났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77)의 말이다. A씨는 수년 전 인천의 모 주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B씨(59·여)를 만나게 됐다. 이후 B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노래주점을 차리자,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B씨와 만남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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