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살던 A씨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와 부평구청에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랬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로부터 스토킹 협박에 시달렸다.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인천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난 4월 이사했다. 이사를 하면서 B씨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B씨는 새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다. 보건소에 전화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 집주소를 알아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늘어놓자 보건소 직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 상태였다.
이후 B씨는 “○○○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보건소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겼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 직원은 “자신을 가족이라고 밝힌 사람이 A씨의 이름과 자세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에게 사과한 데 이어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