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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게 피해자 주소 알려준 보건소… 개인정보 알고 있어서

중앙일보 [중앙일보]   12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살던 A씨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와 부평구청에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랬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로부터 스토킹 협박에 시달렸다.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인천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난 4월 이사했다. 이사를 하면서 B씨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B씨는 새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다. 보건소에 전화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 집주소를 알아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늘어놓자 보건소 직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종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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