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망 중립성에 대한 해석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하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달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으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공자(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일 뿐 콘텐츠 전송은 인터넷통신사업자(ISP)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항소심의 쟁점은 망 중립성과 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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