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망사용료? 못 줘” SKB와 분쟁...관건은 ‘망 중립성’
메트로신문 김순복 기자
ㅣ2021-07-22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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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주자 항소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도 맞소송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망 사용료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넷플릭스 측이 주장하는 '망 중립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따라 향후 정국도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망 이용료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 위협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달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빚이 없음) 소송 패소에 대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가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당시 10월 SK브로드밴드는 국내 망 이용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고 넷플릭스에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넷플릭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어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제공자(ISP) 간 협력 전제로 한 역할 분담을 부정해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망 중립성을 망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며 ISP가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망 중립성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YTN과 인터뷰에서 이요훈 IT칼컴니스트는 미국의 망 중립성을 "인터넷 제공자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사례가 있어 어떤 콘텐츠도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망을 이용하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한국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도 "미국에서 출발한 망 중립성 개념은 AT&T나 버라이즌 같은 슈퍼 갑 통신사가 통신망을 무기로 을인 CP의 서비스를 제약하는 걸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며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에선 오히려 갑인데 이는 망 중립성 개념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 약자인 CP를 보호해 바람직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본래 망 중립성 취지인데, 갑인 CP가 이 개념을 꺼내 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통신학계도 명확히 확인한 내용"이라며 "1심 판결은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이번 소송으로 사업 리스크를 껴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 미국 글로벌 기업을 밀어내려는 여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국내 소송에서 진다면 유럽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망 이용료를 내겠다는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업체로 이용자가 빠져나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업 도덕성을 중요한 소비기준으로 삼는 '미닝아웃(Meaning Out)'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