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각계의 우려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도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 시간만 다소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막겠다”는 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다소 무력해 보인다. "언론 재갈물리기 입법에 반 - 이다,중재,야당,법안,국민의힘,수정,더불어민주당 ,언론,본회의,독소 조항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지난달 27일), 안건조정위원회(8월 18일), 전체회의(8월 19일)에 이어 법사위까지 법안 심의의 모든 단계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입법 독주를 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독소 조항,법사위,이다,더불어민주당 ,징벌 손해배상,개정안,언론,고의 과실,조작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내놓은 수정안 역시 "고치는 시늉만 했을 뿐 독소조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부터가 문 - 고의,비판,차단,이다,더불어민주당 ,개정안,권력,징벌 손해배상,독소 조항,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