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22년과 19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어났다. 사무소에 들어온 괴한은 ‘미스터 박’을 찾은 뒤 피해자 박모(당시 61세)씨가 답을 하자 권총 5발을 쏴 그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도주한 괴한은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필리핀 현지에 있던 한국인 권모씨와 국내 체�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와 권씨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아무개씨(당시 60살)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씨는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박씨를 쏜 사람은 건물 밖에 대기하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으로 김씨와 권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필리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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