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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와 권씨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아무개씨(당시 60살)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씨는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박씨를 쏜 사람은 건물 밖에 대기하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으로 김씨와 권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해 1월 한국으로 귀국하던 권씨를 체포하고, 한국에 있던 김씨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 권씨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는 잘못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권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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