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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미성년자 강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불가
박영선 측, 사전 검토 없었다 해명하기도
등록 2021-07-27 오전 10:14:30
수정 2021-07-27 오전 10:17:24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27일 이데일리에 “강군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군은 지난 4월 1일 박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 지지연설을 했다.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지만 강군은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년형을 받으면서 공석이 된 경남 도지사 집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지사는 7월 21일 지사직을 상실해 일정상으로는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잔여임기(내년 6월 말)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