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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미성년자 강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불가
박영선 측, "사전 검토 없었다" 해명하기도
등록 2021-07-27 오전 10:14:30
수정 2021-07-27 오전 10:17:24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27일 이데일리에 “강군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군은 지난 4월 1일 박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 지지연설을 했다.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지만 강군은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연설 중 전 의원이 강군을 다급하게 말렸고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며 유세차에서 내려왔다.
박영선 후보(왼)를 지지하는 연설에 나선 바 있는 강모군. (사진=시사타파TV 유튜브)강군의 지지연설 이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군은 투표권 역시 없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나 강군은 고교 2년생이다.
이에 같은달 6일 양천경찰서에 강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설 것”이라며 내사 착수를 알렸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검토 없이 현장에서 올린 게 실수였다. 현장에서 지지자 나이가 제대로 확인 안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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