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년형을 받으면서 공석이 된 경남 도지사 집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지사는 7월 21일 지사직을 상실해 일정상으로는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잔여임기(내년 6월 말)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남은 임기 9개월, 경남지사 보선 10월 열릴까…선관위 결정 주목 join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join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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