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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 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기에 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

민법상 물건 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

동물 이제 물건 아닙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가 가 가 가 가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받던 반려동물들이 민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의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

반려동물 압류 못한다… 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법 개정 추진(종합)

반려동물 압류 못한다… 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법 개정 추진(종합)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선언적 입법…반려동물 강제집행 대상 배제 등도 논의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11:17 송고 인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 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자료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민법에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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