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계획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시도 단계에서 "두 눈 부릅 - 조국,이재명,문재인,청와대,민주당,언론재갈법,상법개정,추미애,이낙연,이준석,더불어민주당,대선,윤석열,추미애 법무장관,추미애 전 장관,언론중재법,언론탄압,청부,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언론개혁,검찰개혁,우리가 추미애다
초유의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 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 시 개선될까 edail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dail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 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기에 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