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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7-12 06:00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대회를 마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 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금지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민변 패소 확정

2013년 4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을 막기 위해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를 쳐놨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쌍용차 자구안 마련…산업은행 자금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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