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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을 막기 위해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를 쳐놨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집회를 벌이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은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이 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렇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2012년부터 대한문 인근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해 정리해고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였다. 그러다 2013년 3월 이곳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서울 중구청은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겠다”며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에 집회·시위 차단을 요청했다. 2013년 7월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천막과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법원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화단 앞 집회를 막았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민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였고,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명 중 10여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민변) 소속 변호사가 개최한 집회가 제한된 것이 곧바로 원고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한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집회의 자유,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 및 변론주의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민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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