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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다투다 폭행…대법 “강도상해죄는 아냐” 입력 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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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지급을 두고 다투다 주점 운영자를 때린 폭행범이 강도상해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뒤 2만2000원만 내고 “술값을 못 주겠다”며 주점을 나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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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운영자 B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심해졌고 격분한 A 씨는 B 씨와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C 씨를 폭행했다.
재판에서는 강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
술값 다툼에 주인 때렸어도 도망 안가면 강도상해죄 아냐 입력 : 2021-07-18 09:00:00 ㅣ 수정 : 2021-07-18 0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다 주점 주인을 폭행했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며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중앙일보
[중앙일보]
폭력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점 폭행 사건의 전말? 2019년 5월 새벽 1시50분경 A씨는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뒤 현금으로 2만2000원만 지급했다. 이후 주점을 나가려 했지만 술값을 내라던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업주를 수차례 때려 실신하게 했다. 이로 인해 업주와 종업원은 각각 전치 4주,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그해 6월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