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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폭행에 대법 강도상해죄 적용 안돼 -국민일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점 직원들을 폭행했더라도 불법이득 의사가 없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2만2000원만 냈다. 이에 주점 직원들은 나머지 술값을 요구했고, A씨는 붙잡는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폭행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폭행으로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13만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대법 영국인 몰카범, 송환 전 구금일수 형기 산입해야

대법 영국인 몰카범, 송환 전 구금일수 형기 산입해야 미결구금일수 산입 법리오해 잘못 없어 …징역 1년2개월 확정 입력 : 2021-07-04 09:00:00 ㅣ 수정 : 2021-07-04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강제송환된 영국인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영국인은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데이트앱으로 女 유인해 불법촬영한 찍은 영국인, 징역형 확정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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