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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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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자알림 독점한 LGU+·KT 제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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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KT·LGU+ 문자알림서비스 덤핑 제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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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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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불법 어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어선이 암초와 충돌하면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선장 ㄱ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2015년 4월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있던 ㄱ씨의 배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ㄱ씨는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단속정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했지만 결국 ㄱ씨 배를 놓쳤다. 하지만 ㄱ씨 어선은 암초와 충돌하면서 크게 부서졌고, ㄱ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ㄱ씨 유족들은 “과잉단속으로 ㄱ씨가 숨졌고, 감독 공무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