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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시 종상향에 동간 거리 완화까지

정부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시 종상향에 동간 거리 완화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표 소규모 재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록 2021-07-16 오전 8:53:01 수정 2021-07-16 오전 8:53:01 (서울=뉴시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6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 수립 지역을 의미한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주거지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공공 주택 사업계획, 도시 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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