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시 종상향에 동간 거리 완화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표
소규모 재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록 2021-07-16 오전 8:53:01
수정 2021-07-16 오전 8:53:01
(서울=뉴시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6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 수립 지역을 의미한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주거지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공공 주택 사업계획, 도시 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한다. 제1종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으로, 제2종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으로 종상향 시킨다. 또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시행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접한 사업지와의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신설사업인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인센티브도 확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지자체에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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