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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물 법적 지위 인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물 법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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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 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

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반려동물. 국민일보DB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죽은 고양이 주인에게 병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양이가 알약을 먹던 중 간호사 실수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였다. 앞서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이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었다. 그간 반려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는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소송에서도 이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손해배상 배상액 혹은 동물학대 처벌 수위 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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