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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광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