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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냐고? 정의당, 민주당 그림자면 존재 이유 없어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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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박영선 지지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미성년자 강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불가 박영선 측, 사전 검토 없었다 해명하기도 등록 2021-07-27 오전 10:14:30 수정 2021-07-27 오전 10:17:24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27일 이데일리에 “강군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군은 지난 4월 1일 박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 지지연설을 했다.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지만 강군은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

이준석 대표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 오마이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변인을 뽑는 제1차 국민의힘 토론배틀 과 관련해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꼬집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공정은 공정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의 공정은 공정할 것.

노회찬 젊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바람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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