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받는 분(send to)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다가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부딪혀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측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A 씨 유족 측 손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