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키운 로엔, SK가 부당지원으로 키웠다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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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이 수년간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인 1등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모회사였던 SK텔레콤 (320,000원
5500 -1.7%)(이하 SKT)의 부당지원 덕분이라는 경쟁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SKT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2010~2011년 로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수 아이유의 전 소속사로 유명한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뒤 2016년1월 카카오 (162,000원
1000 0.6%)에 인수됐다. 당시 카카오가 로엔 인수를 위해 지불한 가격은 1조8700억원에 �
일동후디스 광고 캡처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분유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를 쓰는 대가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트루맘’과 ‘산양분유’ 등의 상표로 분유를 파는 업체다.
일동후디스는 2012∼2015년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3∼5%의 이자만 받고 총 2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유용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쓸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대여금을 제공한 것이다.
아예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에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는 총 2억998만원에 이르는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