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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등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이 대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27일 보험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현행 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지자체별로 상이)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개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서 1회 만 과속해도 보험료 할증

bar progress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서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 할증 검색 보호구역 과속 1회 5%·2회 이상 보험료 10%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정지 위반···2~3회 5%↑ 할증 보험료 전액, 교통법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진=뉴스웨이DB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 과속 주행을 한 번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ë�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김태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 적용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할증규정 신설로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적발시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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