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김태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 적용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할증규정 신설로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적발시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증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이번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 적용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천93명)가 보행 중 발생했으며,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인 약 20%보다 크게 높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