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수사 속도…권익위 "특검, 공직자 해당"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판단 근거로 판단 근거로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규정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