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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보고싶다" 오열하던 황하나, 징역2년 선고엔 덤덤


중앙일보
[중앙일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유 기간에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선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편 오모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서울과 수원 등지의 주거지나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날짜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황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의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인정했다. 황씨의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절도도 유죄 인정,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황씨는 앞서 2015년과 2019년에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황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와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결심에서 오열한 황씨, 선고에선 무덤덤 당시 최종변론에선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황씨의 변호인은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황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무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가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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