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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맘스터치 가맹점주 가처분 인용…사측 재판 통해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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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1-07-09 10:37:17 ㅣ 수정 : 2021-07-09 10:37: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 댄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와 절도를 저질렀다 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지난해 8월 필로폰을 투여 한 4개 날짜 중 하루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투약 혐의를

죽은 남편 보고싶다 오열하던 황하나, 징역2년 선고엔 덤덤

중앙일보 [중앙일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유 기간에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선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편 오모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서울과 수원 등지의 주거지나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광고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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