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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法 "추가임금 7억 줘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7억원 상당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됐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만큼에 해당하는 보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총 7억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1, - 교육,아파트 경비원,법정,근로,입주 자대,최저 임금,대법원 주심,휴게,청구 소송,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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