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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 발급,징역 집행유예 선고,벌금,법무부 장관,인턴,아들,총선,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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