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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은 - 혐의 재판,청주,선거법 위반,회계 부정,이다,당선 무효 선고,대통령 선거,항소,정치자금법 위반,1심

정정순 의원,1심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 - 개인정보보호법,고발,정치자금법 위반,지법 형사 부장 판사,징역형 선고,청주,항소,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혐의 구속 기소,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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