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은 - 혐의 재판,청주,선거법 위반,회계 부정,이다,당선 무효 선고,대통령 선거,항소,정치자금법 위반,1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 - 개인정보보호법,고발,정치자금법 위반,지법 형사 부장 판사,징역형 선고,청주,항소,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혐의 구속 기소,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