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과 달리, 센터에서 인턴을 한 고교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인 1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또다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 증인 신문,고교,인권,공익,조국 법무부 장관,센터,브라질,아들,인턴,정경심 동양 교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를 통한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지만,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전부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선 무죄였던 증거은닉교사 혐의 - 인턴,재판부,자녀,위반 혐의 기소,사모펀드,정경심 동양 교수,서울대,1심,무죄,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