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를 통한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지만,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전부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선 무죄였던 증거은닉교사 혐의 - 인턴,재판부,자녀,위반 혐의 기소,사모펀드,정경심 동양 교수,서울대,1심,무죄,허위
지인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자만 4,200만 원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채권자,1심,계약,이자,약정,벌금형 선고,투자,제한,항소심 재판부,위반 혐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