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 - 연장,8인,사회 거리두기,6명,백신 접종,완료,요양병원 요양시설,수도권,4단계,방역 수칙,식당 카페,6인,8명,예방접종,코로나19
제주도는 29일 밤 12시까지 적용키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1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8일 도가 4단계 발령 이후에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최근 일주일(20~26일)간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32.7명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에선 주 - 이다,연장,집단감염,사회 거리두기,하루,확진자,목욕,사회 거리 두기,평균,방역 수칙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23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2주일 더 연장한 것은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해수욕장을 조기 폐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연 - 학년 등교,연장,이지,확산,방역 수칙,부산 ,연일,조처,확진자,사회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