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 - 연장,8인,사회 거리두기,6명,백신 접종,완료,요양병원 요양시설,수도권,4단계,방역 수칙,식당 카페,6인,8명,예방접종,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