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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가해 183 피해자 즉각 분리 파견 전속 훈령에 명시 오마이뉴스 News Today : Breaking News, Live Updates & Top Stories | Vimarsana

군 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 파견·전속 훈령에 명시

군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파견과 전속 등 인사 조치가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된다.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된다.국방부는 1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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