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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 최종 판결… 산업 현장 혼란 현대위아 도급과 파견 경계 법령 없어…막대한 부담 걱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소송 제기…7년 만 대법원 판단 나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사업에 실질적 편입
등록 2021-07-08 오전 11:23:27
수정 2021-07-08 오전 11:23: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위아 측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경기대책위 등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입력 2021-07-08 13:04
현대차ㆍ기아ㆍ포스코 등 유사 소송 진행 중… 도급ㆍ파견 구분하는 기준 세울 필요 있어
▲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 대책위 회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접 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증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정규직 A 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입력 2021-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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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 대책위 회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은 지난 2014년 평택지회가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8년 2심 모두 평택지회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etoda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toda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