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ㆍ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ㆍ비상임ㆍ미등기’ 상태라 취업 제한 조치에도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비판,무보,등기 임원,유권 해석,제한,석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경영,박범계 법무부 장관,취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 이후 경영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 이재용,취업이라,박범계 법무부,최태원 사례,과거 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