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ㆍ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ㆍ비상임ㆍ미등기’ 상태라 취업 제한 조치에도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비판,무보,등기 임원,유권 해석,제한,석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경영,박범계 법무부 장관,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