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윤석열, 국회서 강하게 만류했지만 의원회관 활보했다
국회 측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으나 한계”, 윤석열 측 “국회 방역수칙 다 못 지킨 점 인정” 발행2021-08-04 13:30:55 수정2021-08-04 13:30:55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윤희숙 의원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측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외부인의 국회 청사 출입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늦어도 하루 전 출입 신청을 받아 1회 2명 이내로 출입할 수 있다. 출입증을 발급받더라도 �